한국미술이론학회 윤리헌장


1. 학회의 회장을 포함한 모든 임원은 학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각종 사업과 업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한다.
2, 학회 회원은 학회에서의 연구 활동을 통해 학회는 물론 미술이론 관련 학문 발전에 기여하고 공익 증진에 노력한다.
3. 학회 회원은 연구 활동에 있어서 연구자의 양심과 윤리를 지킨다.
4. 학회 회원은 학회의 윤리 규정을 준수한다.
5. 학회 회원은 연구의 발표, 심사, 자문에 있어서 학문적 양심에 따라 행동하며, 필요한 경우 비밀을 엄수한다.
6. 학회로부터 논문심사를 위임받은 심사위원은 오직 논문만을 대상으로 삼아 엄중하고 공정하게 평가한다.
7. 학회는 학술지 발간, 학술대회 개최, 연구업적 관리 등을 할 경우, 관련 연구결과물의 저자 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하며,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한다.

 

연구윤리규정


본 규정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되고 2018년 7월 17일 개정된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260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토대로 개정되었음.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연구부정행위로 의심될 경우 이에 대처하기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올바른 연구 풍토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부 목표와 내용 구성)
1. 연구의 충실성
(1) 연구자는 수행하는 연구에서 정직해야 한다.
(2) 표절, 사기, 조작, 위조 및 변조는 심각한 범죄행위로 간주한다.
(3) 연구자는 연구에서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 이를 보고할 의무가 있다.
2. 연구의 개방성
(1) 연구 결과가 출판된 이후 연구자는 타 연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자료와 결과물을 지적 재산권 또는 연구와
관련된 윤리적 제한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제공해야 한다.

(2) 학회의 지원을 받는 연구자는 타 연구자 및 대중들에게 자신의 연구에 대해서 최대한 공개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
3. 자료보관의 엄정성
(1) 연구 과정에서 사용된 자료와 결과물의 소유 권한에 대해서는 연구 초기 단계부터 확인이 이루어져야 하며 연구자는
연구 전반에 대해 명확하게 기록을 남겨야 한다.

4. 성과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
(1) 논문을 출판한 저자는 그 연구 내용을 숙지하고 논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도의 또는 기타의 이유로 연구 성과
산출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저자 권한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2) 공식적인 공동 연구자 및 논문 작성에 직, 간접적으로 기여한 사람들은 논문에 표시되는 방법으로 보상되어야 한다.
(3) 공동 연구의 경우 교신저자는 공동저자를 대표하여 연구 내용의 정확성, 저자로 기록된 이름, 모든 저자의 최종
초안 승인, 모든 교신과 질문에 대한 응답 등에 대해 책임을 지닌다.
(4) 연구결과물에는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을 제고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한국미술이론학회(이하‘본 학회’라 한다)에 투고된 논문 및 투고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연구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 연구개발의 전범위에
적용하며,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제2장 연구부정행위의 내용과 제재

제5조(의미)
연구부정행위란 연구 제안, 수행 및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한 통상적 연구범위를 벗어나는 연구의 의도적 조작, 위조, 변조, 표절, 중복게재를 포함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6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1. 이 규정에서 정하는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은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 출처 혹은 자신의 논문이나 저술(일부)에 대한 인용 혹은 참조 없이 발표 및
게재하는 행위와 타인의 아이디어를 동의 없이 사용하는 행위.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5)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6) 완전히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연구 내용을 다른 학회지에 두 번 이상 발표하여 게재하는 행위
(7) 그 밖에 인문·사회 및 과학기술 분야 등 각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2.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외에도 자체 조사 또는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자체규정에
포함할 수 있다.

제7조(자신의 연구결과 사용) 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연구논문 등 작성 시 이전에 발표하지 않은 자신의 연구결과를 사용
2.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게재·출간하여 본인의 연구결과 또는 성과·업적
등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연구자는 자신의 기존 논문에서 10% 이상의 내용을 새로운 연구 결과에 포함할 수 없다.

3.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용 사실을 표시하거나, 처음 게재한 학술지 등의 편집자
또는 발행자의 허락을 받은 후 사용

제8조(연구부정행위 처리)
1. 본 학회 회장은 연구부정행위 제보 접수창구를 마련하여야 한다.
2. 본 학회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였거나 그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심사를
하고, 그 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될 경우 해당 기관에 내용을 이관하여 조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책임)

본 학회는 연구 부정직 혐의에 대해 조사할 책임이 있다. 위 제2조에 밝힌 부정행위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이의제기,
내부고발, 외부의 제보가 있을 때 본 학회는 즉시 조사에 착수해야 하며, 사안에 따라 별도의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1. 조사 절차는 공정하고 독립적인 판단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조사에 관련된 개인 혹은 집단에 조사 내용과
결과를 알릴 의무가 있다.

2. 조사기록은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3. 부정직 행위로 판단된 사람도 자신을 변호하고 반론을 제기할 권리를 가진다. 또한, 부정직 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될 경우, 피고발자의 명예를 다시 회복시켜야 한다.


제3장 연구윤리위원회
제10조(연구윤리위원회 구성·운영)
1. 위원회는 본 학회의 회원이나 투고자가 연구부정행위로 의심될 경우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구성된다.
2.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6명으로 구성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본 학회 임원 3인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4. 그 밖의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5. 위원회는 발생 사안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해산한다.

제11조(연구윤리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사전조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 연구부정행위로 의심될 경우 이를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 통보한다.

 

제12조(연구윤리위원회의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1.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사위원은 논문을 심사 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히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 될 경우 기존 사실을 위원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한다. 

2. 심사 위원은 논문의 질, 이론 및 해석에 관해 엄격한 학술적 연구 기준을 적용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한다.


제4장 연구부정행위 제보자 등에 대한 보호
제13조(제보자의 권리보호)
 

1. 제보자는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하여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본 학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2. 제보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단,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받은 경우 연구기관 등 및 전문기관은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3. 본 학회는 제보자가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4.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5. 제보자가 제3항의 불이익 또는 차별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될 경우 해당 기관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6. 제보자는 제보 접수기관 또는 조사기관에 연구 부정행위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7. 제보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보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4조(피조사자의 권리보호)

1. 피조사자는 제보자의 제보나 연구기관 등의 인지로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본 학회는 사전조사 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윤리 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피조사자에게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및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해당 피조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안된다.
5. 피조사자는 본 학회에 연구부정행위의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5장 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와 기준

제15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책임주체)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책임은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 있다. 따라서 본 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에대한 사전심사만을 시행할 수 있으며, 사전심사 결과 연구부정행위로 의심될 경우 이를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 통보하고 결과는 연구자 소속기관의 최종 결정에 따른다.


제16조(사전조사) 

1. 사전조사는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보가 접수되면
본 학회 회장은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사전조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사전조사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익명 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17조(위원회의 권한) 

1.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윤리 규정 위반이 된다.
2. 위원회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를 건의할 수 있다.

 

제6장 사전조사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등
제18조(사전조사결과의 제출)
1. 위원회 위원장은 사전조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임원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내용
  (2) 조사 결과
  (3)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 명단
  (4) 관련 증거 및 증인, 참고인 기타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5)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 내용
  (6) 해당 기관 통보 여부

제19조(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1. 사전조사 과정의 모든 기록은 음성, 영상, 또는 문서의 형태로 5년간 본 학회에서 보관한다.
2. 사전조사보고서 및 위원회 위원 명단은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
3. 위원회 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20조(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서 연구부정행위로 최종 판정된 논문 및 저자에 대해서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1. 출처를 분명히 밝히지 않아 논란을 불러일으킨 경우 편집위원회가 수정을 요구하고 회장 명의의 견책 서한 발송
2. 고의적 조작, 위조 사실이 분명한 경우 이후 발간되는 학회지 첫 호에 저자의 소명 의견과 함께 연구윤리위원회의
제재 사유공시 

3. 표절이 확정된 논문은 학회지 논문목록에서 삭제하고 학회지와 홈페이지에 표절 사실을 공시하며 해당 논문의
저자는 본 학회에 향후 3년간 논문투고 금지

4. 학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한 논문에 대해서는 해당 저자의 회원 자격 박탈 

5. 연구자 및 소속기관에 대한 학회의 공식적 시정 요구 혹은 연구 부정행위 사실 공지
6. 부정행위가 확정된 이후 해당 연구의 연구비 지원 기관에 부정행위와 징계 사실 통보
7. 기타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사항은 본 학회의 편집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21조(연구부정행위가 아닌 경우)

1. 조사 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없었던 사실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2조 (윤리규정의 수정)

윤리 규정의 수정 절차는 본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윤리 규정이 수정될 경우, 기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7년 4월 27일 임시 총회에서 재정하여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14년 4월 18일 임시 총회에서 개정하여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17년 5월 19일 임시 총회에서 개정하여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19년 12월 14일 임시 총회에서 개정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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