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투고주제 및 자격) 1. 논문 투고 자격은 한국미술이론학회 정회원에 한한다.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거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2. 투고 및 발표 논문은 한국미술이론학회의 연구 범위에 포함되는 미발표 연구논문으로 (자기)표절 및 중복 게재가 아닌 논문 이어야 한다. (KCI 논문 유사도 비율 10% 이하). 3. 2인 이상의 공동 저자의 경우 제1저자와 공동 저자를 구분하고 각각의 소속과 직위를 명시한다. 제9조 (논문 투고) 1. 본 학회의 정기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 이외의 논문도 투고할 수 있다. 2.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과 일반투고 논문은 동일한 심사 절차와 기준에 따른 심사를 거쳐 게재를 결정한다. 3. 모든 투고자의 심사료를 면제한다.(2021년 4월부터 적용) 4. 모든 투고 논문에 대해서는 소정의 게재료가 부과된다. - 게재료: 심사결과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다음의 규정에 따라 게재료를 납부한다. | 일반논문 | 연구비 지원논문 | 전임 | 300,000 원 | 추가 200,000 원 | 비전임 | 200,000 원 | 대학원생 | 100,000 원 |
5. 투고 신청은 연중 수시로 접수한다. 투고자는 논문요약문과 투고자의 기본 정보를 기재한 「논문투고신청서」를 학회에 제출한다. 6. 해외의 학자들과의 학문적인 연대를 위하여 편집위원이 선정한 관련 분야의 해외 학자의 논문을 의뢰할 수 있다. 의뢰 논문일 경우에도 동일한 심사과정을 거쳐 게재한다. 7. 투고 규정에 제시된 원고 작성 양식 및 세부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논문은 심사에서 제외한다. 제10조 (저자 표기) 연구자는 논문 발표 시 논문의 저자명에 소속과 직위를 기재한다. 대상 | 표시할 사항 | 대학 소속 | 대학 소속 교수(전임/비전임) | 성명/00대학/교수 | 대학 소속 강사 | 성명/00대학/강사 | 대학 소속 학생 | 성명/00대학/학생 | 대학 소속 박사후연구원 | 성명/00대학/박사후 연구원 | 초중등 학교 소속 | 초중등학교 소속 교사 | 성명/00학교/교사 | 기타 | 소속/직위가 없는 경우 | 성명/독립연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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