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술이론학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한국미술이론학회(THE KOREAN SOCIETY OF ART THEORIES)”라 칭한다.

제2조 (소재지)
 본 회의 소재지는 평의원회에서 정하는 장소에 둔다.
 

제3조 (목적)
본 회는 미술이론의 학술적 연구와 학제 간 연구의 활발한 교류를 통하여 학계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2003년 창립되었고, 매년 2회 개최되는 정기학술발표대회 및 국제학술대회에서 제기된 논의와 일반 투고자들의 개별적 연구들을 수렴하여 학술지『미술이론과 현장』을 연 2회 출간해 왔다. 2011년 한국연구재단 학술등재지로 등록된 『미술이론과 현장』은 미술 영역에 관한 학술적 이론과 구체적인 현장에 대한 실제적 논의를 연계시켜 미술에 대한 학제 간 논의를 활성화하고 미술의 담론을 구체적으로 심화하려는 본 학회의 독자적인 전망을 담고 있다. 본 학회지의 기본 취지는 역사적 시기나 지역에 제한을 두지 않고, 동·서양의 고대부터 현대까지 전개되어 온 미술사, 미술비평, 미학적 논제에 연계된 구체적인 연구들을 포함하는 미술에 대한 전문적이면서도 폭넓은 논의를 수용하고, 이와 병행하여, 미술관, 전시기획, 미술정책, 미술교육 영역에서 제기되는 논제들에 대한 비판적인 고찰을 심화·확장하는 것이다. 또한, 최근 외국학자들의 새로운 연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글로벌한 환경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담론적인 관심에 대한 진지한 학술적인 교류를 활성화하고 있다. 미술 현상에 대한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역동적인 미술 현장과 연계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전시기획론, 작가론, 작가연구 등의 구체적인 논의 및 시장체제 안에서의 미술 영역의 위상에 대한 고찰 등을 포괄하는 다양한 논제를 공유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정기학술대회 및 학술지 발간을 통해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21세기의 예술이 전망하는 창의적인 잠재력의 계발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재고하여 전통적으로 예술과 구별되는 영역이라 간주되었던 타 학문과의 융합을 통한 사고의 창의적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 회의 전반적인 학술적 활동은 미술의 구체적인 적용에 대한 학술적인 논의와 함께 미술 현상 및 교육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포함하여 미술에 대한 통섭학문적인 입장을 취하고 사회, 문화사적인 시각에서 미술의 현상을 심층적으로 논의하고, 한편으로는 다변화해 가는 현대사회 안에서 상호작용하고 역동적인 역할을 하는 미술의 현장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독자성이 있다.


제4조 (사업)
 본 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학술사업을 한다.
  1. 학술발표회 및 강연회
  2. 미술이론에 관한 학술연구지 발간
  3. 미술이론에 관한 국제교류사업
  4. 미술창작과 이론에 관련된 연구 및 전시사업
  5. 본 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구성)
본 회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성된다. 개인회원은 자격과 회비 납부에 따라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나뉜다. 


제6조(자격)

본 회의 회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은 미술이론 및 관련학과 석사학위 소지자와 해당 분야 전문가로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로 평의원 2인 이상 추천을 받고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와 연회비를 납부한 일반 회원으로 한다. 

2. 준회원은 미술이론 및 관련학과 학생 및 본 학회의 취지에 동의하는 개인으로서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3. 기관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동의하고 회비를 납부한 기관으로 한다.


제7조 (권리)

1. 본 회의 평생회원은 총회에서의 투표권과 임원으로 선임될 자격과 권리를 가진다.

2. 본 회의 모든 회원은 본 회에서 행하는 모든 학술행사에 참여할 수 있고, 본 회의 간행물을 배포 받을 수 있다.


제8조 (의무)

본 회의 모든 회원은 회칙준수 및 제반사업 협력 및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3장 임원 및 기구

제9조 (임원 및 기구)

본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1. 회장

2. 부회장 

3. 감사 

4. 총무이사 

5. 학술이사 

6. 출판이사

7. 섭외이사

8. 정보이사

9. 연구이사 

10. 재무이사 

11. 전시이사 

12. 기획이사 


제10조 (자격과 선임)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된다.

회장과 감사는 평의원회에서 선출하며, 기타 임원은 회장이 선임한다.


제11조 (임기)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위원회)

위 제 9조의 모든 임원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며, 본 회의 각종 운영사업에 참여한다.

 

제4장 평의원회

제13조 (자격)

평의원은 평생회비를 납부한 본회의 정회원으로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4조 (역할)

1. 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평의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회장은 평의원 1/3 이상이 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때 즉시 평의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3. 평의원회는 회장을 선출하며, 필요시 안건을 상정, 심의하여 총회에 제출한다.


제5장 고문

제15조(위촉 및 역할)

고문은 본 학회의 전임 회장 및 학회에 공헌하신 분으로 본인의 동의하에 추대한다. 고문은 5인 이내로 둘 수 있으며 본 회의 발전에 대해 자문을 할 수 있다.

제6장 편집위원회

제16조 (구성) 

편집위원회의 구성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7조 (역할)

1. 편집위원회는 게재 신청 논문의 심사를 거쳐, 학회지에 수록할 논문을 선정하며, 각종 출판사업의 심사와 편집을 담당한다.

2. 편집위원회의 역할과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은 <한국미술이론학회 편집위원회 및 학회지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7장 총회

제18조(구성)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성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2월경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 또는 정회원 1/3 이상의 발의로 회장이 소집한다.


제19조 (심의 및 의결)

총회는 본 회의 정회원으로 구성되며 최고 의결기구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결의한다.

1. 정관의 개정

2. 예산 및 결산 승인

3. 평의원회에서 선임한 회장, 감사의 승인

4. 연구의 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안건

 

제20조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평의원회나 운영위원회의 요청 시 회장이 소집한다.


제21조 (회원 정족수)

총회의 안건은 정회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회칙 개정은 정회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정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장 재정

제22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이 충당한다.

1. 회비: 연회비 100,000원, 평생회비 600,000원, 기관회비 600,000원

  ⑴ 정회원 회비 규정 

    ① 입회비 100,000원 

    ② 첫해에는 연회비 면제

    ③ 2차 년도부터 연회비 50,000원을 납부하고 회원 자격을 매년 갱신할 수  있다. 

    ④ 평생회원은 평생회비 600,000원을 납부한 자로 한다. 평생회원의 경우에는

       입회비를 면제한다.또한 가입 후 300,000만원을 먼저 분할 납부하고, 10년 후 잔액 추가 납부를 통해서 평생회원의
       자격을 갱신할 수 있다
.

  ⑵ 준회원 회비 규정

     준회원은 입회비 없이 연회비 30,000원으로 한다.

  ⑶ 기관회원 회비 규정

     기관회원은 평생회비 600,000원을 납부한 기관으로 한다. 기관회원의 경우에는 입회비를 면제한다.

2. 회원 및 비회원의 찬조금

3. 출판물 수익금

4. 본 회의 사업 수익금


제23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4조 (회계감사)

감사는 본 회의 회계결산과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부칙 

1. 본 정관은 2003년 12월 6일부터 효력을 갖는다.

2.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 일반의 관례에 따른다.

3. 2008년 11월 14일 1차 개정하여 시행한다.

4. 2009년 4월 25일 2차 개정하여 시행한다.

5. 2013년 11월 16일 3차 개정하여 시행한다.   

6. 2014년 4월 18일 4차 개정하여 시행한다.

7. 2015년 2월 2일 5차 개정하여 시행한다. 

8. 2016년 4월 22일 6차 개정하여 시행한다. 
9. 2020년 1월 11일 7차 개정하여 시행한다.
10. 2020년 12월 27일 8차 개정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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